후보자 1천500만원 기탁금 납부
본격적 선거운동 28일부터 가능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관제실에서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들이 현황을 살피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후보자는 양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지역구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천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29세 이하인 경우 50% 감액,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30%감액 납부한다.

등록을 마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으로 순위를 정하며,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지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한편 지역구 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는다.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을 공개한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다음달 1일부터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공개한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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