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의원 대표발의

 

류기준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기준(더불어민주당·화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체계적인 공모사업의 추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남도 및 지방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도비 포함 총 50억 원 이상,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는 도비 포함 총 10억 원 이상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신청 전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국책 공모사업은 목적과 달리 매칭비가 지방의 가용재원을 감소시켜 공모사업 추진이 오히려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더불어 불규칙한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안정성 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간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이 이미 선정·편성된 지방비 매칭분에 대한 예산 삭감 또는 조정 등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예산 심의권도 사실상 배제돼 왔다.

류 의원은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양적 확장보다는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비 사업 발굴과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도와 도의회가 사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또는 과잉투자 등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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