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한국전쟁 당시 전남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 군경·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숨진 A씨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장은 국가가 유족에게 각기 최소 386만 원에서 최대 2514만 원씩 총 1억 1309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50년 11월 17일 화순의 한 마을 뒷산에서 땔나무를 지고 가다, 주둔 중인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 중 1명이다.

당시 경찰은 인민군 후퇴 이후 비정규군에 의한 게릴라 공격이 이어지는 중 무고한 주민들을 사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도 지난 2022년 6월 A씨가 경찰의 총격으로 희생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진실 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재판장은 국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희생자 A씨와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 근거로 A씨의 아들과 당시 이웃들의 진술이 진실규명 결정 내용과 일치하고, 음력으로 기재된 사망 일자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사건 당일과 같다는 점 등을 꼽았다.

반면 국가는 A씨가 경찰에 의해 숨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손해배상채무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에 진실규명신청 당시 제출한 사실 확인서 만으로는 손해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와 유족들의 관계 등에 따라 위자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