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수감생활에도 법 질서 경시…엄벌 필요”

 

오랜 수감생활후 출소해 또다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절도·도주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한 성인PC방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742만원 상당 금품을 뺏아 달아나고, 그 무렵 충남 예산·전남 나주 등지에서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차량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을 속여 국내 제조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3100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훔친 신용카드를 불법 사용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차로에서 주행 도중 차선을 바꾸거나 맞은편 차량을 잇따라 충돌, 이어 버스정류장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강도짓을 하다 수감돼 지난해 4월 출소했다.

출소 한 달여 만에 A씨는 생활비·유흥비를 충당하고자 각종 절도 범행을 일삼았으며, 대기업 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취업 사기도 벌였다.

이후 수중에 있던 돈 대부분을 성인PC방 게임으로 잃자 급기야 강도짓까지 또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결박한 후 금품을 빼앗고 속였다.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는 돈을 가로채거나 운전 도중 낸 교통사고에도 조치 없이 달아나고 차량·카드 등을 훔쳐 썼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전에 특수강도죄 등으로 처벌받아 장기간 수용 생활을 했는데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일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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