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복(광양경찰서 경무과)

최근 도로운전연수 비용에 부담을 느낀 초보운전자들이 값싼 가격에 연수를 받고 있어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불법연수업체들의 ‘저비용, 단기연수, 학원보다 반값에 해주겠다’ 등 현혹될만한 문구들을 담은 도로운전연수 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있다. 여기에 정식적인 운전학원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운전연수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무자격 강사까지 활개치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도로연수 차량은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일반 연수 차량에 비해 아무런 안전장치조차 없어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강사는 조수석에서 막대기를 손으로 눌러 운전석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일명 ‘연수봉’을 사용하지만, 이는 직접 발로 밟는 것보다 제동력이 현저히 떨어져 자칫 대형교통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불법도로연수가 무등록 불법업체다 보니 연수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모든 과실 책임은 운전자 본인이 져야 한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운전연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대부분은 운전자와 강사 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도로교통법상 연수생에게 수강료를 받고 도로연수를 하는 것은 경찰청에 등록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만 가능하다. 또 허가받은 도로연수용 차량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고 미승인 강사나 미승인 차량으로 도로연수를 진행할 경우 무허가 운전교습에 대한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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