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주다 덜미가 잡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1일 302호 법정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과 2018년 광주 서구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례로 민방위 업무를 맡으면서 A씨의 지인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공문서 전자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공무원들이 민방위 훈련 전자 기록을 조작, 무력화해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B씨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비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징계는 면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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