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서 주의 당부
주유소서 흡연 시 과태료 500만원

 

광주 서부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21일 당부했다. /서부소방 제공

광주 서부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21일 당부했다.

특히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탓에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 7월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의 전면 금연이 법제화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소방 관계자는 “주유소는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인은 물론 시민께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