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교통사고 유발 위험도 4.7배 높아
시야 가려 차선 이탈·대처능력 저하 등
인력 한계에 단속 어려워…적발사례 無
“반려동물과 이동 시 전용 카시트 이용”

 

광주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차도 곳곳에서 주행중인 차량 창문 밖으로 강아지가 얼굴을 내미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하지만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이며 불법이다. 사진은 한 차주가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모습. /독자제공

광주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차도 곳곳에서 주행중인 차량 창문 밖으로 강아지가 얼굴을 내미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하지만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이며 불법이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반려동물 누적 등록건수는 ▲2019년 4만4천322마리 ▲2020년 5만239마리 ▲2021년 6만4천251마리 ▲2022년 7만2천129마리 ▲2023년 7만9천205마리 등 최근 5년 사이에 2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 2023년 반려견 등록은 절반이 넘는 수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광주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차도 곳곳에서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를 이용하지 않고 운전자들이 반려견을 안고 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전거 등 손수레 2만원,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발표한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를 대상으로 주차·주행·제동 등 종합운전능력 평가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그 위험성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차선이탈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 우려 등이며,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안고 태우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는 시민들도 많았다. 여기에다 교통경찰이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상황만 놓고 단속하기엔 인력 한계 등의 문제가 있다 보니 적발한 적도 거의 없다.

광주 서구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이모(40·여)씨는 “처음엔 강아지를 조수석에 앉혀놨는데 자주 움직이다보니 운전에 방해돼 강아지를 안고 타고 있다”며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게 불법인지는 전혀 몰랐다. 하루빨리 반려견 전용 카시트를 구매해 보다 안전하게 운전해야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긴급한 상황에서 핸들 조작과 전방주시 등에 어려움이 있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때에는 케이지나 전용 카시트를 이용하는 등 올바른 이동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공단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한 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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