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금융비·보상용역비 인정 근거 부족”
“사업 5년 동안 민·관·정 카르텔 의혹만 커져”
“근거 없는 광주도시계획심의위원회 중단해야”

 

기자회견하는 강은미 의원./강은미 의원실 제공

녹색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은 21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이 사업이 공익적 목적을 잃지 않고 공정하게 추진되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과 사업계획 변경 및 협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률이 아닌 1천183억원의 이익금을 보장하도록 협약이 체결된 이유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민간 사업자 측은 분양가를 올리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건축비와 금융비 등이 늘어나면 공사와 판매 단계에서 부가 이익 발생이 용이해질 수 있다”며 “광주시는 왜 이런 특혜성 협약을 맺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타당성 검증에서 금융비 항목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필요한 자금을 예측하지 못하고 1조원이 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추가로 생겼다면 자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무능이거나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1년 협약 당시 본 PF는 1조 2천억원인데 사업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2조 4천828억9천만원으로 증가했고, 이자와 수수료를 합친 금융비용도 2021년에는 3천억이었으나 2024년 검증에서는 1조 5천95억3천만원으로 5배가 증가했다.

강 의원은 “협약 당시 4천777억9천만원이던 토지보상비가 5천430억7천만원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민간 사업자 수익에서 감액해야 한다”며 “협약 당시 34.4억원에서 99억원으로 바뀐 보상용역비도 그대로 인정했던데 검증 기관이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건축비 산정 기준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심의위는 공원시설 사업비 항목별 비용도 삭제된 협약서를 그대로 의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받고 타당성 검증을 했다.

검증을 수행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2천772세대 기준 후분양 전제 분양가를 3.3㎡당 3천495만∼3천822만원, 선분양 전제 분양가를 3.3㎡당 2천545만원으로 예상했다.

강 의원은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논의 중단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리는 도시계획위에 제출된 안건 중 토지보상비는 협약 당시 4천777억9천만원에서 5천430억7천만원으로 652억원(13.6%) 상승했다”며 “보상용역비도 협약 당시 34억4천만원에서 99억으로 3배 이상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전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재결예비비 291억3천만원도 법적 근거와 공익적 사유가 없는 것이며 건축비 상승에 대한 적정성도 여부도 시장 실거래가 적용돼야 하며 광주시가 공개한 직전 협약서는 공원시설 사업비 항목별 비용이 삭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가 없는 백지 자료를 가지고 안건이 의결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무효가 돼야 한다”며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행정을 밀어붙인다면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