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 법률 사무를 불법으로 대신하고, 유력 법조인 아들 행세를 하며 교제여성들에게 사기를 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뉴시스와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개인 회생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접근, 수고비 또는 변제금 대납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유력 법조인 아들 행세로 사귄 애인을 속여 사업자금 1천337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판매 대행 명목으로 넘겨받은 외제차를 팔아 돈만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변호사가 아니면서 300만원의 수고비를 받고 지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대신해주고, 이 과정에서 지인의 노트북을 가로채고 회생을 위한 변제 명목으로 5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또 ‘서울 소재 대학교 법학과 휴학 중이다. 아버지는 서울지역 검찰청 부장검사다’ 등 거짓말로 속여 만난 여성 2명에게도 사기를 쳤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개인 회생에 불리한 외제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판매대금만 챙겼다.

A씨는 사기 행각으로 번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상아 판사는 “A씨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개인 회생을 진행하려던 이들로부터 법률사무 처리 또는 회생 변제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 사귀는 사이에 있던 여성 2명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챙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범행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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