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척하거나 군부대 내 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5억원 대 사기 행각을 한 40대 기혼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와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사귄 남성들로부터 결혼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9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군부대 자판기 사업 계약 낙찰받아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3억9천여만원을 가로채거나 빌린 돈 2천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2004년께 혼인해 자녀 4명을 두고 있었지만, 온라인 만남 앱에서 안 남성들을 속여 결혼자금 마련용 부동산·주식 투자, 목돈 저축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돈을 가로챘다.

또 과거 자신이 군부대 내 분식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영내 자판기 사업’을 사기 행각에 악용했다.

A씨는 군부대 내 자판기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해당 사업의 수익성을 부풀린 뒤 거액의 투자금을 얻어내거나 돈을 빌렸다. 그러나 애당초 A씨는 운영권은 커녕, 자판기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개인 카드 빚을 갚는데 썼다.

재판장은 “피해자·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빼돌린 돈 합계가 5억3천400여만 원으로 거액이다. A씨는 미혼인 것처럼 속여 발전한 연인 관계를 전제로 피해 남성들의 돈을 빼돌려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기 전과 1차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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