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챙긴 3명은 구속…명의 빌려준 13명도 불구속 기소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명의 대포 통장(불법 차명 계좌)을 공급하고 억 대 대가를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조직적으로 대포 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이 대포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13명은 불구속,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2022년 1~9월 지인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통장 대가로 1억1천414만원을 받고, 매일 도박자금 입출금액의 0.7%(약 2천만원)를 수수료로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에 베팅자금을 입·출금하거나 수익금을 합법적으로 세탁하는데 필요한 대포 통장을 조직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온라인 도박 범죄가 늘어나는 현 추세에 비춰, 도박 범죄 근절·예방을 위해서는 대포통장 유통책·명의 대여자도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일당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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