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년일자리 사업에 멘토로 참여한 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아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 서구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멘토’ 역할을 한 A씨 등은 2020~2021년 거짓으로 수당을 신청해 각각 4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실제 멘토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과 찍은 사진을 일지에 첨부하고, 거짓 보고서를 내는 수법으로 수당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참여사업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참여자들에게 멘토링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800여만원의 수당이 국비·지방비 50% 비율로 집행됐다.

박현 부장판사는 “부당 수령한 수당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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