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기간 중 노인 전문 병원 내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거나 관리 소홀로 중증 치매 환자가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병원 직원들이 2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남 곡성군 모 병원 청소 미화원 A(53·여)씨와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간호사 B(57·여)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1일 오후 8시 17분 해당 병원에서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거나 사고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아 70대 중증 치매 환자가 병동을 배회하다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발코니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화원 A씨는 청소 과정에서 중증 치매 입원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주의해야 할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았다. 수간호사였던 B씨는 당시 코로나19 격리로 2교대 근무 중, 병동 내 환자 관리와 안전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해 A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19 코호트 격리로 근무환경이 좋지 않았고 관리 환자가 많았으며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유족 측에게 위자료 지급 조정이 성립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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