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현금 1천만원 챙겨 달아나던 20대 검거

 

전남 순천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전달책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조직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증을 선 아들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교도소에 넘기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나던 A씨는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들은 시민 신고 끝에 검거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쫓아 검문검색을 실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고 피해 금액을 환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한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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