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입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입학 자료 위조와 허위성 여부를 가려야 했던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했다는 검찰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며 조 씨 측이 주장한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 씨가 허위 자료의 구체적인 발급하는 과정이나 위·변조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 초기와는 달리 지금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