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5건, 집시법 위반 많아…4년 전 총선 대비 비율 낮아져

 

연합뉴스

광주·전남 지역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 중 전과자는 4년 전 총선 때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4·10 총선 후보등록 마감 결과 광주·전남 전체 등록 후보 72명 중 27명(37.5%)이 전과가 있다고 신고했다. 4년 전 총선 당시 후보 중 전과자 비율 43.7%보다 다소 낮아졌다.

전과 혐의 별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각종 사기와 상해·폭력 전과로 형사 처벌 받은 후보도 다수 있었다. 광주와 전남 각기 후보 보유 전과는 최다 5건이었다.

4·10 총선에서 광주 입후보자 36명 중 11명(30.5%)은 전과가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전과 보유 후보(16명)보다 수가 줄었다.

광주 선거구 후보 중에선 서구갑 진보당 강승철 후보가 전과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과 4건인 후보자는 진보당 정희성(광산갑), 진보당 전주연(광산을), 개혁신당 김원갑(북구을) 등 3명이었다.

이어 전과 3건은 1명, 2건은 3명으로 집계됐다. 전과 1건인 후보도 3명이었다.

혐의 별로는 집시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을 지낸 강승철 후보는 각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4차례를 선고 받았다.

4건의 전과가 있는 같은 당 정희성·전주연 후보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소나무당 송영길(서구갑) 후보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으로도 벌금형이 있다.

진보당 윤민호(북구을)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으며, 국민의힘 김윤(서구을) 후보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의 전과가 있다.

사기나 부동산중개업법·폭력행위처벌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전과도 드러났다.

김원갑 후보는 사기 전과가 2건이었고 부동산중개업위반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받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진보당 김주업(북구갑) 후보는 지방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으며,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있었다 .

국민의힘 강현구(동구남구갑) 후보와 무소속 장경수(북구갑)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처분 이력이 있고, 개혁신당 최현수(서구을) 후보는 권리행사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음주운전 전과 후보는 없다. 4년 전 총선 당시 음주운전 전력 후보가 5명이었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전남 지역 후보자 36명 중 16명(44.4%)는 전과가 있다. 지난 21대 총선 후보 중 전과자 비율 48.8%에 대비, 다소 낮아졌다.

혐의 별로는 집시법 또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주·화순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신정훈 후보는 전과가 총 5건으로, 전남 후보 중 전과가 가장 많다

신 후보는 1986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을, 2000년에는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 150만 원을 냈다. 나주시장이었던 2009년에는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전과 4건을 신고한 후보는 진보당 최국진(목포), 국민의힘 곽봉근(해남·완도·진도) 등 2명이었다. 진보당 최 후보는 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3건 외에도 지난해 4월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국민의힘 곽 후보는 변호사·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과가 3건인 후보는 4명이었다. 이어 전과 2건인 후보는 2명, 전과가 1건 뿐인 후보는 7명으로 나타났다.

알선수재·뇌물 등 권력 비위에 보조금관리법·방송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등 각종 실정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의사 출신 후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전과도 눈에 띄었다.

국회의원 출신 후보들도 전과 이력이 있었다.

4선 의원을 지낸 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후보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선의 국민의힘 이정현(순천·광양·곡성·구례을) 후보는 방송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2선의 무소속 이윤석(목포) 후보는 뇌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과가 있다.

서울시의원을 지낸 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집회나 시위 관련해 소나무당 최대집(목포) 후보, 같은 당(진보당)의 이성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안주용(나주·화순)·윤부식(영암·무안·신안) 후보는 국가보안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음주운전 전과는 녹색정의당 박명기(목포) 후보와 국민의힘 김희택(여수을) 후보가 있었다. 음주운전 이력 후보가 4명이었던 4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

국민의힘 김형주(고흥·보성·장흥·강진) 후보는 방화로, 민주당 조계원(여수을) 후보는 상법 위반, 국민의힘 윤선웅(목포) 후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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