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경찰서(서장 강일원)는 지난 2021년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및 승차정원 미준수 등 법규위반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망사고 사례를 설명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증 취득 ▲음주운전 절대 금지 ▲1인 승차 준수 등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교육과 함께 교통 안전모를 배부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박규석 광산서 교통안전계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동철 기자 jdckisa@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