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화순 출신 정치인 고(故) 양회수 선생의 추모비 건립에 기부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구복규 화순군수와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등 현직 정치인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최근 구 군수와 하 의장, 화순군의회 의원 4명 등 모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군수와 군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해 6월께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모비 뒷면에 새겨진 기부자 명단이 논란이 되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추모비 옆에는 ‘양회수 선생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며 추모비 건립을 위해 성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별도의 비석이 세워졌다. 이 비석에는 구 군수 100만원, 하성동 의장 등 화순군의원들이 각각 50만원을 낸 것으로 새겨졌다.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자 군의원 4명은 성금을 낸 사실을 시인했으나, 구 군수와 하 의장은 기부 사실을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구 군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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