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행 후 단속카메라 설치 늘었지만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 얌체운전 여전
광주·전남서 해마다 어린이 교통사고
“운전자들의 성숙한 운전문화 필요…”

 

‘민식이법’ 시행 4년을 맞았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보다 안전하고 성숙한 운전문화 의식 함양이 시급하다. 사진은 전남경찰청 관계자들이 목포지역 한 초등학교 앞에서 단속·계도하고 있는 모습. /전라남도경찰청 제공

“단속 카메라만 늘어났지 운전자들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

지난 22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치평초등학교 앞은 이른 시간부터 자녀들을 학교로 바래다주려는 학부모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이곳은 여러 아파트 단지들 사이 학교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등교 및 출근시간대 차량과 주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이다.

학교가 많고 등하교에 나서는 아이들이 많은 만큼 일대 도로에는 과속 단속카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이듬해 3월 25일 ‘민식이법’을 통해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다.

그러나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았으나 현장에서는 그날의 사고는 잊힌 듯 보였다.

이날 취재진이 한시간 가량 이곳을 오가는 차량들을 지켜본 결과 운전자 대부분이 시속 30㎞를 초과해 과속을 하다 단속 카메라가 보이자 이내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벗어나면 곧장 속력을 높여 주행했다.

같은 날 오후 광주 남구 주월동의 삼육초등학교 앞 스쿨존도 상황은 비슷했다. 하교시간에 맞춰 학생들이 우르르 학교를 빠져나오고 있었으나, 대다수 운전자가 카메라 앞에서만 서행할 뿐 이를 벗어나자 스쿨존에 아랑곳 않고 내달렸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임모(39·여)씨는 “학교 앞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도 카메라만 지나치면 차들이 속력을 올리니 항상 불안해 마중을 나온다”며 “운전자들이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법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광주·전남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광주는 ▲2020년 16건 ▲2021년 20건 ▲2022년 13건, 전남은 ▲2020년 18건 ▲2021년 9건 ▲2022년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광주에서는 사망사고 1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식이법 시행 전 80여대에 불과했던 광주·전남지역 과속 단속카메라가 현재 1천100여대로 늘었으나 스쿨존 사고는 근절되지 않은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단속 카메라도 많이 설치하고 현장 단속도 실시하고 있지만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안전한 운전습관을 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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