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신고자에게 전화로 보복성 협박을 한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30대 후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0대 중반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벌금형에 따른 벌금 대납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서 만난 B씨의 딸에게 음담패설을 한데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3일 북구 관내에서 A씨를 붙잡았다.

보복을 우려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동시에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보호 조치를 마쳤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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