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업무를 맡으며 알게 된 금융 정보로 회사 법인계좌에서 4억 대를 빼돌린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A(40·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자신이 일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금융거래용 OTP(일회용 비밀번호) 카드를 이용, 13차례에 걸쳐 4억 649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인 계좌 입출금 담당자로 일하며 알게 된 회사의 금고 비밀번호와 열쇠 보관 위치 등을 이용, 사장이 자리 비운 틈에 OTP카드를 쉽게 손에 넣었다.

이후 회사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 계좌 이체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고, 회사는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피해 회사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2심에 이르러 피해금 일부를 지급했다. 남은 금액 중 일부는 3년간 꾸준히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 피해 회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수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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