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폭행으로 처벌 받은 데 앙심을 품던 이웃의 차량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세워두는 행위를 일삼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6월 사이 7차례에 걸쳐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인 B(49·여)씨의 승용차 앞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세워두며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3월 B씨의 남편과 차량 운행 문제로 다투다 때린 일로 벌금형을 선고 받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되풀이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차량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옮겨 세워뒀다. 급기야 킥보드 12대를 차량 주변에 세워두기도 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 등을 놓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유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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