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 위반사항 적발 시 허가 취소·과태료부과

 

여수고용노동청 로고

전남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최근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건과 관련, 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 전체 105개소에 대해 오는 4월3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일제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의 여수 98개소, 고흥 7개소에 대한 감독·점검은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현황 및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주거실태 점검 외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 등과 합동감독을 하게 된다.

또 이번 점검 결과,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정당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고용허가 취소 및 일정 기간 고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금·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여수고용노동지청 피해근 지청장은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지역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앞으로 숙소와 산업안전, 근로기준 등 현장 감독·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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