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올해 1월2일 오후 8시40분께 광주 소재 자택에서 다투던 아내 B씨를 흉기 2개로 위협, 바닥에 넘어진 B씨의 손목을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려견 문제로 말다툼 중이던 아내 B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격분, B씨를 넘어뜨린 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장은 “배우자 B씨를 흉기로 찔러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20여 년 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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