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1회 150달러 이하’ 규정
허점 악용…구매 후 불법 재판매
피해 구제 어렵고 ‘계도’ 그치기도

 

초저가 상품을 내세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재판매 등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관세법을 위반해 세관에 압수된 물품들. /광주세관 제공

최근 고물가 흐름 속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이 활성화된 가운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직구로 구매한 상품을 ‘미사용품’이라며 당초 구매가격보다 부풀려 재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6조 7천5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전년도와 비교해 미국이 7.3% 감소하고 일본이 11%가량 소폭 상승한 것에 반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이 3조 2천873억 원으로 121.2% 증가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해외 직구가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듦에 따라 재판매를 통한 탈세 등 부작용이 이곳저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중국 직구 제품 재판매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1~3천원 짜리 제품을 대량 구매해서 미사용 제품이라고 1~3만원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면서 “이는 상도에 어긋날 뿐더러 관세법 위반이다. 이런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법 재판매가 성행하는 데는 현행 관세법의 허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 제9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등에 따르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해 관세가 면제된다.

구매 횟수와 구매액 한도 없이 ‘1회 150달러 이하’ 규정 내에서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해도 무방한 셈이다.

이렇게 구매한 제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거나 상업적 목적이 아닌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것도 관련 법 위반이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는 매년 세관이 직접 분석한 사례 10여 건과 시민 제보 2~300여 건 정도가 적발되고 있으며, 위반사항 확인 시 해당 제품은 즉시 압수된다.

다만, 구매 후 일정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판매를 하더라도 처벌이 어렵다고 관계자의 전언이다. 개인이 약간의 돈을 벌어보고자 일으키는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이라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압수된 물품을 보면 상상도 못할 상품들이 많다. 판매용으로 가져오면 무조건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며 “재판매 적발은 제보가 99%를 차지하는데 상품 구매 후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민과 판매 경쟁자 등이 주로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구매했을 시엔 환불도 어려워 피해는 온전히 구매자가 감당해야 한다”며 “해외 직구 제품을 개인에게 구입하지 말고, 재판매하는 행위도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플랫폼의 국내 시장 내 급성장에 따른 소비자 및 사업자 피해를 줄이고자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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