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없이 방치한 토지 용도변경 해 가격 상승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전경./광주 광산구 제공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농공단지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25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최근 광주시와 광산구에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소촌 농공단지 관리기관인 광산구는 지난해 4월 약 4천583.8㎡의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 부지로 바꾸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일부 변경안을 승인 고시했다.

자동차 정비사업 계획을 광산구에 제출한 해당 토지 소유자 A씨는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이었는데, 산업시설용지가 지원시설로 용도변경되면서 땅값 상승분이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용도변경 심의 과정에서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외부에 유출되는 등 여러 잡음이 일자 광산구는 이런 특혜 시비를 가리기 위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2018년 2월 해당 토지를 구입한 이후 수년간 나대지로 방치했고, 광산구 담당 공무원은 이를 인지하고도 제재 없이 묵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 등은 산단 내 토지 소유자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관리기관 등에 땅을 양도하도록 규정한다.

감사원은 수년간 토지를 방치한 A씨가 양도 처분 등 제재 없이 용도변경 승인까지 얻어내면서 결과적으로 토지 가격 상승이라는 혜택까지 받게 됐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일련의 직무 태만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징계 처분을 광산구에 요구했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시의회에서 광주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유출된 정황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산단 계획심의위 명단 유출과 관련해서는 광주시에 관련자 주의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통보했다.

또 산단 계획심의위 의결방식 개선, 심의 의견서 양식 표준화 등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자동차 정비, 부동산 중개, 체육시설 운영 등 소촌농공단지에서 운영할 수 없는 여러 업종이 정식 계약 없이 입주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산단 관리의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하며 시정명령 및 불법 입주 업체들에 대한 고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광산구에 요구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소명 절차를 거쳐 적절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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