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조작 미숙, 안전부주의 원인
사고 당시 헬멧 ‘미착용’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광주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대학생 A(20)씨가 개인용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고 발생은 A씨가 기기조작 미숙 및 안전부주의가 원인이었으며, 사고 당시 A씨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사방이 개방돼 사고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모 착용·1인 탑승·음주운전금지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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