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36㎞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제한조건 위반)한 혐의로 101t급 중국선적 타망어선 A호(승선원 7명)를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1일 오후 우리측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역한 이후 어업활동을 하다 23일 오후 1시 30분께 종선 B호에 어획물 350㎏을 옮겨 놓고도 이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해경과 해군, 해수부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불법조업 차단과 어민들의 생업 보장을 위해 ‘불법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한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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