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확약서 미이행·가이드라인 적용 46건 중 5건뿐
‘공공사업·계약직 신분’ 이유로 노동보호 정책에서 외면받아

 

김은정 광산구의원

김은정 광주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민간위탁 운영이 빠르게 확산됐지만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로인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빈번했고, 과도한 이윤 추구와 횡령 등 문제가 증가했다.

이에 정부에선 2019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운영,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이행 여부 점검 등의 권고사항이 담겼다.

그럼에도 광산구는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조례를 개정했지만,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위탁사무 46건 중 5건의 위수탁계약에서만 가이드라인을 포함했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는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 협약을 진행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무 직종에서 발생하는 과로, 스트레스, 업무상 질병 등의 재해도 포함되기에 재해 발생 시 관리·감독청인 지자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공공이라는 사업적 특성과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노동보호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안정적인 근로 여건 조성을 통한 처우개선은 곧 양질의 서비스로 돌아온다”고 피력하며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행정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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