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
13년 소요 지방직 9→4급 ‘8년’으로 단축
국가직 휴일 초과수당 月 100시간까지
공무원 ‘육아시간·돌봄 휴가’ 대폭 확대

 

자료 행전안전부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연수가 13년에서 8년으로 대폭 줄어든다.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천여명의 직급도 일괄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등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로 했다. 최근 5년 미만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급증하면서 ‘공무원 엑소더스’가 현실화하고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율이 떨어지는 등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천663명에서 2022년 1만3천321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줄인다.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연수는 13년이었는데 5년을 줄여 8년으로 짧아진다.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명의 직급을 상향하기로 했다.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급과 8급 보직을 각 8급과 7급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9급이 하던 업무 중 높은 급수에 적합한 직무는 8급 업무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9급 공무원을 승진시키기로 했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기회도 확대한다. 기존 6급 승진은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안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규모를 50%로 늘리고, 승진 심사 제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하기로 했다.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 보상도 강화된다.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인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해 수당액을 늘려준다. 지방 공무원 야근 때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량비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올린다.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김포시 공무원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온라인 마음 건강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 건강센터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공무원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튼실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줬던 육아시간을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늘리고 적용 기간도 36개월로 확대한다. 셋째 자녀부터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하루씩 더 부여하고,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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