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 지장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전날을 비롯해 선거 전까지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6일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다음 기일로 오는 29일과 내달 2일·9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보름 앞두고 총선(4월 10일) 전날을 비롯해 세 차례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 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 4월 22일로 기일이 잡혀있다.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했던 이 대표는 이날 초반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재판부가 날짜를 통보하자 이 대표 측은 또다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당 나경원 전 의원은 재판이 사실상 공전 중인 상태에서 (기일을) 선거기간을 빼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 이 부분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하려 했으나 그가 열이 나 증언을 계속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재판을 조기 종료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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