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시설물 충돌사고 등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금호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해임은 해고와 함께 3년 간 공직 임용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A 경위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으며 주거지인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음주운전했고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접촉 사고도 냈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의해 검거된 A 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다.

A경위는 검거 직후 경찰에 ‘지구대 동료들과 술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가 해임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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