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 내 동물들의 모습. 기사와 사진은 관련이 없음.

지난해 11월 빠른 겨울 날씨에 보호하던 동물들을 위한 월동시설이 미흡했던 광주동물보호소 운영 책임자가 송치됐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 한 동물보호소 위탁 운영 단체 대표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제대로 된 월동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추위에 동물을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송치됐다.경찰은 보호소 측이 동절기(11월)가 오기 전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관련 내용의 진정을 접수한 광주시는 해당 동물보호소를 방문해 월동 준비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하고 방풍 비닐 설치를 권고해 조치가 이뤄졌다.

보호소 관계자는 "문제된 부분은 전전소장이 설치한 장소로 일부분이다. 시정 권고를 접하고 지난해 12월 초 곧바로 월동준비를 마쳤고 올해 겨울을 잘 지냈다"고 해명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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