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광주 광산경찰서 제공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등 PM 안전 수칙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2021년 5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무면허운전 및 승차정원 미준수 등 법규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증 취득, 음주운전 절대 금지, 1인 승차 준수 등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교육과 함께 교통 안전모를 배부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

박규석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던 20대 남성이 자체 넘어짐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등 안전 수칙 강화에도 사고는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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