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인정, 2심은 부당…여수세무서, 대법원 상고

 

민간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놓고 1심과 2심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올해 초 민간기업 한국바스프가 전남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여수세무서가 지난 2021년 5월 한국바스프에 내린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7천283만8천160원의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복지포인트는 사측이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로 제휴 복지몰 등지에서 여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세무 당국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국바스프의 근로소득세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한국바스프는 복지포인트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이를 근거로 근로소득세 경정을 청구했다.

세무 당국이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한국바스프는 행정재판에 나섰다.

한국바스프는 현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 즉 임금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춰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점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는 근로와 대가성 없는 급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심에서는 기업의 원천징수 납부의무 회피 가능성, 기업별 해당 복지제도 도입 여부에 따른 공평과세원칙 위배 등을 들어 한국바스프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 배정은 근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돼 ‘근로 조건’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세 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경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복지점수와 한국바스프의 복지포인트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복지 항목 중 그 선호와 필요에 따른 선택에 따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형태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9년 8월 서울의료원 노동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례도 꼽았다.

재판부는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는 공무원 복지점수와 한국바스프의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반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면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과 이 사건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여수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공기업에서는 최초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복지포인트 과세 부당성을 2심에서 인정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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