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추돌사고 예방 및 선박 계류행위 금지 계도

 

목포해수청,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항로표지 홍보 캠페인 실시./목포해수청 제공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6일 항로표지에 대한 선박 추돌사고 및 선박 계류행위 예방을 위한 ‘항로표지 홍보 캠페인’을 목포여객선터미널과 목포북항을 이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항로표지 접촉사고 방지요령, 사고 발생 시 신고방법, 항로표지시설 선박 계류 금지 등이 수록된 홍보자료를 제작해 선박 운항관련 기관과 업·단체 등을 직접 방문, 설명하고 배포했다.

또한, 선박이 항로표지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로표지의 기능 정지에 따른 심각한 2차 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한편, 항로표지시설 선박 계류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류선박에 대해서는「항로표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한창승 항로표지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어업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함양에 앞서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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