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전남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장성군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자신이 소속된 당 내 다수 권리당원에게 각 1만2천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장성군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전에 농산물 등을 받은 적이 있어 답례품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군선관위는 A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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