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바이벌 사격 게임의 비인가 프로그램(해킹 툴)을 판매해 돈을 번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해킹 툴을 212차례에 걸쳐 판매, 42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판매한 해킹 툴은 클라이언트 데이터(서버 접속용 응용 소프트웨어 전자정보)를 변조,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A씨는 해당 해킹 툴을 판매할 목적으로 특정 누리집(사이트)까지 개설·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해 게임회사의 개발·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게임에 참여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계획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212차례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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