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군의원 다수 고발(종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전남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주민과 연고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성군의회 의원 다수를 검경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장성군의회 A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일본 여행에 동행했던 의회사무국 직원 B씨의 경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행은 공무상 국외연수가 아닌 친목 성격의 사적인 여행이었고, B씨를 제외한 참석자들은 경비를 각자 지불했다.

장성군선관위는 B씨가 광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A 의원 등의 선거구 관계 기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행위 금지 대상인 ‘연고가 있는 자’로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

군선관위는 해당 여행의 전반적인 위법성 여부도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A 의원 등은 선관위 조사에서 “B씨는 숙소와 교통편 예약, 일정 정리 등 가이드 역할을 도맡았다”며 “경비 대납이 아닌 노동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성군선관위는 이 사건과 별도로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장성군의회 C 의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C의원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자신이 소속된 당 내 다수 권리당원에게 각 1만2천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의원은 장성군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전에 농산물 등을 받은 적이 있어 답례품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군선관위는 C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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