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국 영주권·유학 알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포 사업가인 이른바 ‘제니퍼 정’과 그 여동생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교포 제니퍼 정(51·여·구속)과 그 여동생 정모(44)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검사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이고, 동종 전과 처벌에도 수사기관 출석 조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제니퍼 정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동생 정씨에게도 사기 피해액과 여러 차례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 사실 등을 감안해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니퍼 정은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빌미로 투자금 4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정씨도 언니와 함께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8천여만 원을 빼돌리고, 홀로 벌인 사기로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니퍼 정은 수사 과정에서 ‘미국 의료 제조업체에 지분 매입 형태로 투자하면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미국 의료업체 한국총판 대표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광주시와의 지역 설비 투자 협의 과정에 동석하게 하거나, 현지 공장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주선·안내했다.

또 지연·학연을 매개로 각종 인맥을 과시하거나 확신에 찬 언행 등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자녀 입시를 앞둔 학부모였으며 “투자 이민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대학 진학, 취업·졸업 후 비자 문제에서도 혜택이 크다”는 자매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러나 수사기관 사실 조회 결과 제니퍼 정은 해당 기업과 무관했다.

앞서 자매 측 법률대리인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부인했다. 고의가 아니었고, 영주권 발급 등 절차가 잘못됐을 뿐이며 투자금 반환 약속을 이행 중이었다는 주장이었다.

최후 변론에서 제니퍼정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여러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에 학생을 보낸 노하우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실제 진행됐다”며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해외 투자 회사도 허위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스폰서를 제공할만한 곳이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한 제니퍼 정도 “(영주권 취득) 절차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고의적 사기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

동생 정씨 측은 “피해 회복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현재 광주경찰청이 이들 자매의 또 다른 사기 행각과 관련해 고소장 7건(피해 규모 4억4천만 원 상당)을 추가 접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제니퍼 정은 민선 6기 광주시의 석연치 않은 미국계 의료 글로벌기업의 투자 전면 백지화 등에도 연루돼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2월 이 기업이 ‘3천200억 원 규모 투자로 일자리 350개를 창출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가, 본사가 ‘투자 계획 없다’고 공식 부인하자 석 달여 만에 번복한 바 있다.

이에 해당 기업의 한국 측 파트너의 실체, 투자 유치 절차 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가 수사 의뢰를 단념, 제니퍼 정의 농단은 유야무야 촌극으로 일단락됐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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