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허용치 넘은 4.67㎎
부담금·과징금 등 행정처분

 

2016년 세방산업 TCE 배출논란./연합뉴스

광주 축전지 제조업체 세방산업이 1급 발암물질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 최다 배출 논란에 이어 또 다시 초과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는 TCE를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배출한 세방산업에 대해 초과배출 부담금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세방산업 폐수에 TCE가 ℓ당 배출허용치 0.3㎎보다 15배 많은 4.67㎎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TCE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한 시설에서 폐수가 발생하는 데 이 폐수를 제거하는 장치가 노후해 발암물질이 초과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업체에 시설 개선 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초과 배출 부담금으로 2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영업정지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법령을 적용해 달라는 업체 측 요청을 받아들여 4천4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 부과했다.

시는 TCE가 대기 중이 아닌 폐수로 배출된 만큼 폐수 처리 과정에서 대부분 희석돼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업체 측이 개선 명령을 이행한 뒤 다시 농도를 측정한 결과 TCE가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매우 적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다”며 “주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해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방산업은 지난 2016년 환경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배출 조사(2009~2014)에서 TCE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 권고가 내려지는 등 논란이 일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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