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준수·부당한 업무 간섭 않고
불합리한 법령개정·형식적 검사 탈피
장기수선계획 수립·이해 교육도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최근 광주시 5.18교육관에서 광주지역 아파트 대표회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격 아파트 만들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제공

전국아파트연합회(전아연) 광주광역시회는 최근 광주시 5.18교육관에서 광주지역 아파트 대표회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격 아파트 만들기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전아연 광주시회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제연설비 문제점과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이해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결의대회에서는 ▲불합리한 법령 개정과 형식적인 검사 탈피 및 비용 절감 ▲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 관리주체의 업무 감시와 견제를 위해 제반 규정 준수 및 부당한 업무 간섭하지 않기 ▲공사와 각종 용역비의 적정 집행 ▲체계적인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업무 표준화 ▲쾌적한 환경조성과 전기 수도 가스 줄이기 ▲재활용품 분류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한재용 전아연 광주시회장은 인사말에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공사비와 용역비를 줄여야 한다”면서 “관리업무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원간 단합과 수시로 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준호 전아연 기술이사는 “최근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제연설비와 방화문 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며 “매년 정밀점검과 작동기능 점검을 고가에 받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검사를 받지 않도록 규격과 작동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혜림 전아연 팀장은 “아파트 시설물을 제때에 보수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년도에 보수를 하지 않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1천만원 부과 된다”면서도 “갑작스런 공사에 대한 소액 지출의 대상 범위와 요건, 금액 한도와 불가피한 사고 등 예외적인 집행의 근거를 총론에 기재할 경우 장기수선층담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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