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광주여자대학교 대학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 /광주여대 제공

광주여자대학교 국제교육원은 지난 27일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주경찰청 외사계 소윤희 경위, 광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나웅전 경감을 강사로 초청해 유학생 35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한국 법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성폭력의 정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 ▲성폭력 피해 사례 및 처벌 법령 ▲대처 방안과 신고 절차 ▲보이스피싱 예방 ▲위험한 아르바이트 ▲교통사고 예방 등 한국 유학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과 지켜야 할 기초적인 법령 등을 소개했다.

교육에 참여한 당뚜안끼엣(초급 1단계) 학생은 “성폭력과 불법 촬영 관련 처벌 법령과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이번 교육에서 특별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어 유익했다”라고 말했다.

김혜정 광주여대 국제교육원장은 ”국가별로 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알고 무지로 인한 위법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유학생들의 성 인식 개선과 한국 법령 이해 및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