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 운동 하루 만에 건강 문제 이유로 입원

 

28일 오전 10시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석한 조인철 광주 서구갑 후보./민주당 제공
28일 오전 10시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석한 조인철 광주 서구갑 후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광주 서구갑 후보가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시작 하루 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TV토론회 불참을 통보했다.

29일 조 후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조 후보는 일단 피로누적 증상으로 진단받고 정확한 병인 파악을 위해 진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캠프의 관계자는 “현재 조 후보는 입원으로 후보자토론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일 뿐 아니라, 설사 참석하더라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토론장이 그저 앉아만 있어야 할 정도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캠프 관계자를 통해 “공약과 정책 설명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위한 기회를 빼앗게 된 점 죄송스럽다”며 “건강을 회복한 이후 그 어떠한 토론회라도 참석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예정이었던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서구갑 토론회는 11시 10분으로 지연됐다.

조 후보의 건강상 이유와 구속 상태인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가 불참하게 되면서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하헌식, 진보당 강승철 후보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토론회로 진행되게 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 후보가 후보자 토론회를 불참하기 위해 건강 문제를 빌미로 꼼수는 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민주당 당세가 강한 곳인 만큼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된 것이나 같은데 후보 입장에선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앞서 민주당 경선 전에 조 후보는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시절(2021년~22년)과 퇴직(2022년 6월 30일) 후 재산신고 중 ‘직무관련 기업 비상장주식 취득’이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곤혹은 치른 적이 있다.

조 후보측도 토론회 수일 전부터 불참을 놓고 고민해왔고 법적 문제는 없는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불참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받는 기준은 천재지변,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천만 원만 물면 후보자들이 사실상 토론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과태료조차 피하려고 허위사유를 꾸몄다가는 당선 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방송사측에서는 조 후보의 불참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종 과태료 처분은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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