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오전 광주지법 303호 법정에서 민사소송 심리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직접 민사사건 업무를 시작했다.

29일 광주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박병태 광주지법원장(56·사법연수원 25기)이 재판장을 맡은 민사5부가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20건의 민사 항소심 재판 변론기일을 진행한 박 지법원장은 지난해 2월 이후 오랜만에 법복을 입었음에도 오랜 연륜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재판을 이끌었다.

민사사건 특성상 법률대리인 없이 직접 원고·피고인 석에 선 당사자들이 두서없이 주장을 쏟아내도, 박 지법원장은 쟁점을 정확히 정리해 주기도 했다.

특히 법률대리인의 변론은 화상 중계로 청취하는 영상 재판(재판부·소송관계인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 출석 없이 중계 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재판)도 진행했다.

박 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사심 없는 노력을 통해 실체적으로 좋은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 과정·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법원은 영상 재판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있다. 국민 요구를 수용하고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광주지법은 박 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민사5부(항소 재판부)를 신설했다. 해당 재판부에는 박 지법원장과 함께 이화진·김대연 배석 판사로 꾸려진다.

박 지법원장은 기존 항소 재판부가 오랫동안 보유한 장기 미제 사건과 새로운 민사재판 등 83건을 배당받았다.

광주고법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제4·5민사부를 신설했다. 특히 배기열 광주고법원장(59·사법연수원 17기)이 제5민사부 재판장으로서 민사 항고 사건을 심리한다.

배 고법원장은 기존 항고 사건을 병행한 재판부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배당사건 40여건 중 이미 20여건을 처리했고 결정문의 상당수를 배 고법원장이 직접 작성하고 있다고 광주고법 측은 밝혔다.

광주 고법·지법 관계자는 “사법행정 업무도 해야 하는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까지 맡았다”며 “기존 재판부의 부담과 담당 사건이 줄어 빠른 재판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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