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경력·기호·정견 등 정보 게재
훼손시 2년 이하 징역·벌금 400만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주 앞둔 27일 오후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계양갑·을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광주 1천490곳, 전남 6천400곳에 부착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