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제 54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잔형을 면제하고 시국·공안·노동사범 및 모범수 등 2천864명을 특별사면·복권 및 가석방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1천742명이 오는 15일 일제히 풀려나고 공안 및 노동사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1천112명은 복권돼 피선거권 등 공민권이 회복되며 행형성적이 우수한 사형수 5명을 포함한 7명이 감형됐다.
사형수에 대한 감형조치는 지난 87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조치로 보석상태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현철씨가 1년6개월여의 잔여형기에 대해 집행을 면제받았고 한보 및 경성사건에 연루됐던 황병태 전 의원과 김우석 전 내무장관이 사면·복권됐다.
선거사범중에는 다른 사건과 병합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국민회의 김병오 전 의원 등 69명이 복권됐고 사학재단 분규로 파면 및 해임처분을 받은 경기여상(26명), 금성초등교(4명), 부산 대저중(1명) 교사 등 교원 31명이 징계사면을 받았다.
공안사범으로는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최호경씨 등 7명이 준법서약서를 제출, 석방대상에 포함된 반면 남파간첩 손성모, 신광수씨는 제외됐다.
또 준법서약을 거부했으나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공안사범 49명이 형집행정지조치로 석방되고 준법서약서를 낸 고정간첩 심정웅, 노동당 가입전력자 장민철씨 등 2명은 감형조치됐다.
이밖에 단병호 전 금속연맹 위원장과 문상기 인천제철 노조위원장 등이 형집행 정지 및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새 정부 출범전 범행으로 공민권이 제한된 공안사범 731명과 새정부 출범후의 공안사범 230명도 사면·복권돼 고영복 전서울대 명예교수, 96년 연세대 사태를 주도한 충청총련의장 설증호씨, 이창복 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의장 등이 은전을 입었다.
정부는 정식수사를 받지 않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안사범 수배자의 경우 한총련을 자진탈퇴 하거나 준법서약 의사를 밝히면 수배해제 및 불구속처리 등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형성적인 우수한 사형수 5명(남자 3명, 여자 2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모범수 1천686명에게도 새출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가석방·가출소 혜택을 줬다.
그러나 한보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과 한보사건에 이어 청구사건에 연루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정길 법무장관은 “20세기의 마지막 광복절을 맞아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새출발을 기약하고 대화합의 토대위에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춰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연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