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식 영업체제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입구 요금소에서 자동으로 발행하는 통행권을 받고 목적지 출구 요금소에서 실제로 운행한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의 통행료를 내는 것이다. 요금산정은 주행거리에 차종별 해당 요율을 곱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폐쇄식 영업체제는 진·출입 시설 간격이 길고 입체화된 노선에 적용하는데 장거리 통행차량이 많은 노선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적용노선은 경부선 (서울∼부산), 호남선(논산∼순천), 서해안선(서울∼목포), 울산선(언양∼울산), 중부선(하남∼남이), 영동선(서창∼강릉) 등이다.
개방식 영업체제란 대도시 주변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으며 진·출입로의 간격이 폐쇄식 노선에 비하여 짧고 단거리 통행차량이 많은 노선에 적용한다.
진·출입로에는 요금소가 설치되지 않아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고속도로 본선상의 일정지점에서 그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적용노선은 경인선, 서울외곽순환선, 제2경인선, 동해선 등이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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