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목포신안 시·군지부(지부장 전민범)는 연체중인 중장기 농업정책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호금융·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의 자금해소를 위해 저금리인 특별경영자금(구 영농자금) 25억원과 올해 농가에서 생산한 벼중 계약수매량이 초과된 전량을 농협에서 수매키로 하고 회원 농협에 35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자와 규모는 연체중인 농업정책자금을 보유하고 농가의 연체금액 전액과 상호금융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중 저금리로 대체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 대출금의 50%까지 연리 6.5%인 저금리로 대체해 주기로 했다.
지원기간은 2년 일시불 상환으로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지부 관계자는 “이미 집행된 특별경영자금 58억원을 합하면 모두 118억원이 지원돼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안/이수행 기자 lsh@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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